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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땅'부터 대폭 인상…표준지 공시지가 9.4% 상승

  • 2019.02.12(화) 12:03

고가 20%, 일반토지 7.3% 인상…현실화율 2.2%p 올라
16년째 최고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 ㎡ 당 1.8억…2배 껑충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표준지 공시지가에도 반영됐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저평가 돼있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이들 땅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일반 토지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도 10%에 육박해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이 영향으로 1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선정된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배 가량 뛰었다.

◇ 고가 토지 공시지가 20% 급등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9.42%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보다 3.4%포인트 오른 것으로, 2008년(9.64%)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공시지가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정부가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중심 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전체 표준지의 0.4%(추정시세 ㎡ 당 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20.05% 급등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7번지(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위치한 추정시세 ㎡ 당 8700만원 수준인 표준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46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2.4% 오른 609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표준지의 현실화율은 70%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며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 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가 토지를 제외한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 토지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 토지는 고가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이번에는 시세 상승률 수준을 기반으로 소폭 인상, 변동률은 7.3%로 평균 이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인상 폭을 줄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끌어올리면서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올해 현실화율은 전년보다 2.2%포인트 상승한 64.8%를 기록했다.

◇ 서울 14% 껑충…강남‧중구 상승률 20% 웃돌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9%로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 이는 2007년(15.43%)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그 뒤를 광주(10.7%)와 부산(10.3%), 제주(9.7%) 등이 이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지가가 크게 올랐고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까닭에 상승폭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과 주택시장 호황 영향,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이 지가 상승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고,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침체 지역이어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자치구별로 보면 중심 상업지구가 밀집된 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이 컸다. 강남구가 23.1%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21.9%로 그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19.9%)와 성동구(16.1%), 용산구(12.5%)와 마포구(11.4%)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충남(3.8%)과 인천(4.4%), 전북(4.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돈 것은 물론 가장 낮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 인구가 다수 유출됐고, 토지시장 침체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가 차지했다. 이 곳 공시지가는 지난해 ㎡ 당 91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배 뛴 1억8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및 평가 후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 경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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