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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후 최고 0.34%p 낮아졌다

  • 2019.04.29(월) 14:39

전국서 이의신청 2만8735건 접수…5.32→5.24%로 하향
시세 15억~30억 고가주택 조정률 최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시가격 변동률이 5.24%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3월15일 발표됐던 의견 청취안(5.32%)과 비교해 0.08%포인트 낮아졌다. 의견 청취기간(3월15~4월4일) 동안 총 2만8735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국민 반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7%에서 14.02%로 조정돼 조정 폭이 가장 컸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15억~30억원 구간의 고가주택이 0.34%포인트 하향되는 등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 인상폭 하향 조정에도 변동률 유지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도에 비해 5.24%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15일 의견 청취안(전국 5.32% 상승)을 발표했고 그날부터 4월4일까지 의견 청취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 숫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02% 올라 당초 발표된 청취안보다 0.1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역별 조정률 중 가장 크다. 이와 함께 광주(9.77%)와 대구(6.56%) 등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울산(-10.5%)과 경남(-9.69%), 경북(-6.51%과 )부산(-6.11%) 등은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17.6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그 뒤를 동작구(17.59%)와 마포구(17.16%), 영등포구(16.75%) 등이 이었다.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 12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세 15억~30억원 공시가격 최종 변동률은 15.23%로 청취안보다 0.34%포인트 낮아졌다. 12억~15억원 구간 주택은 0.25%포인트 하향 조정된 17.9%, 30억 초과 주택은 0.22%포인트 떨어진 13.1%로 최종 확정돼 조정률이 컸다.

가령 시세 20억원인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이 14억원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주택 올해 공시가격은 2억1798만원(청취안 15.57% 반영) 오른 16억1798만원이었지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 0.34%포인트 낮아졌다고 할 때 16억1322만원(최종안 15.23% 반영)으로 476만원이나 낮아진 셈이다.

반면 3억 이하 주택은 0.01%포인트 떨어져 조정 폭이 가장 적었고, 3억~6억 구간도 0.05% 하향 조정되는데 그쳤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의견청취안보다 낮아졌음에도 현실화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 현실화율은 기존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 이의신청 2만8735건…2007년 이후 최다

이의신청 건수는 2만8735건에 달했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이의신청 가운데 98%가 공시가격 상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낮춰달라는 하향의견(2만8138건)이 차지했다.

이 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조정된 건수는 접수된 의견의 21% 수준인 6183건이다. 작년에 비하면 조정률은 6.6%포인트 낮아졌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정된 의견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직권으로 함께 조정했다.

예년에 비해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올해는 이례적으로 의견청취안 발표 시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또 인터넷(모바일) 접수도 활발해지면서 접수가 용이해진 점도 이의신청이 늘어난 이유로 꼽았다. 실제 올해 이의신청 건수 중 64% 정도인 1만8000여건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는 의견청취 개시 시점에 상세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며 "과거 2007년에도 그렇고 집값이 크게 오른 시기에는 공시가격 상승 폭도 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나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3일까지 이뤄지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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