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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2자녀 이상 디딤돌대출 최대 2.6억 가능

  • 2019.12.30(월) 11:00

버팀목전세 2.2억까지…금리 자녀수 따라 최대 0.7%p 우대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5천만원 이내 전용 대출도

내년 셋째 출산을 앞둔 김씨는 수도권 59㎡ 아파트에 거주한다. 전세 만기인 내년 2월에는 다섯 식구가 함께 지낼 84㎡ 아파트로 이사를 가길 원하고 있다. 마침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있다. 세자녀인 김씨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2000만원을 우대받아 총 2억2000만원을 1.6~2.2%(0.7%포인트 우대)로 가능하다. 월 이자는 29만~40만원으로 시중대비 20만~30만원 저렴하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 혜택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포인트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세 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6000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2000만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도 신설된다.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 미설치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고시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그 이전의 노후 고시원이 해당될 전망이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대상이 된다.

이밖에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 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시 우대금리(0.1%포인트)가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조4000억원 예산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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