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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문턱 넘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 못 얻는다

  • 2021.06.09(수) 18:04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발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앞당겨

정비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사업 초기' 단계로 대폭 앞당겨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4 공급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후속 법안의 국회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등 추진에 국토부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시장이 9일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일단 투기부터 막자'…조합원 지위 얻기 힘들어진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9일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장안정,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취득을 까다롭게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된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들이 몰리자 조합원 지위 취득 시점을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앞으로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엔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조합원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를 뒀다.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곳은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주택공급, 공공-민간 '따로 또 같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따로 또 같이' 움직이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정부가 마련한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 대상지에서 빼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발굴된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7만9000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2·4대책에서 발표한 인센티브를 반영해 △역세권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의 120% 부여 △도심공공 복합사업 구역 2종일반 7층 규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한다.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정치적 견해차이나,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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