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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부잡]내 집 마련하며 세금혜택도 받는 법

  • 2022.12.26(월) 07:26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대한민국에서 주거복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생활의 세가지 기본요소인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절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남의 집에서 임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집 마련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세제혜택도 제공하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를 낼 때 주거비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하거나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줍니다.

월세는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우선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세납입액의 일정액을 내야할 소득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라고 부르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매월 납입한 월세액의 12%를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같지만 공제율은 15%로 올라갑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월세로 지출했다면, 그 납부액의 15%인 90만원을 소득세액에서 빼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도 제한되는데요. 국민주택규모(86㎡)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하고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소득요건을 갖췄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동료나 친구 등과 동거를 하면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둘 중에서 세대주인 사람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저축 불입액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줍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내야 할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죠.

정확히는 주택마련저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는데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각각 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연 180만원 이하의 납입액이 공제대상에 들어갑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불입액 요건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연 180만원) 이하

청약저축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가입했다면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고요.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지만, 저축불입액의 6%를 세금으로 추징해가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그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쳐서 합계 400만원까지를 공제한도로 정하고 있어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원리금으로 연간 860만원을 상환한 근로자가 청약저축도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합쳐서 1100만원의 40%인 440만원에서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임대차차입금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대부업자가 아닌 기업이나 각종 공제회 등에서 빌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이어야 하고, 대출금도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세입자인 근로자가 대출금을 받은 후 집주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일정부분 소득공제 해줍니다.

대출까지 받아 내집마련을 한 국민들의 이자부담이라도 좀 덜어준다는 취지의 혜택인데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 근로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담보가 되는 해당 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여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혜택을 주는데요. 따라서 소유권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구입당시 담보대출을 받고, 추후 같은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고요.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등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최소 3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0년~15년 미만 : 고정금리 or 비거치분할상환 = 3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분할상환 = 15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분할상환 = 1800만원

원금이 아닌 이자만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고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다른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1주택 보유요건을 따질 때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라면 실제 거주를 함께하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2주택이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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