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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엔 1인세대도 공공임대 84㎡ 청약할 수 있다

  • 2024.10.28(월) 10:35

12월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신생아 최우선공급·행복주택 14년 거주도

연말부터 1·2인 세대도 공공임대주택 큰 평형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대원 수별 면적 기준이 사라지면서 1인 세대라도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 세대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에서도 최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고, 행복주택은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14년까지 확대된다.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공임대) 출생 세대 최우선공급 신설안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신혼부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29일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규제를 없애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공공임대 면적제한' 결국 폐지…대신 신생아 우선공급(7월29일)

지난 3월부터 도입된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은 1·2인 세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소형 세대가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은 원룸(분리형 원룸 포함) 수준에 불과해 주거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는 세대원 기준 △1명 35㎡ 이하 △2명 44㎡ 이하 △3명 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 주택에만 입주하게 돼 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입주 가능한 집이 있어도 빈 집으로 남겨두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국민 반발에 따라 도입 7개월여 만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 연장안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1인 세대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녀 출산 세대의 입주·거주 기회도 늘어난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 우선 공급에 '출생 세대 최우선공급'을 신설한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원 유형별로 2세 미만 아이를 둔 신생아 세대에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도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유자녀 혜택이 없던 산단 근로자도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6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으로 늘어난다. 이 조치는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3월28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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