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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직구하면 안되는 물건들

  • 2016.02.23(화) 16:23

건강식품·의약품은 6병까지
농림축산물은 검역 통과해야

 

해외직구 할 때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세금없이 구매할 수 있고 수입통관 절차도 간단하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었는데요. [POST] 150달러 넘으면 고민해라

 

이번에는 면세 한도와 별개로 통관 수량이 제한돼 있는 물품과 통관 자체가 금지된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떠나서 해외직구에서 수량 제한이나 반입 금지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규제를 벗어나 구매하려 했다가 자칫 밀수입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으니까요.

 

# 건강식품·의약품은 6병까지

 

우선 수량이 제한돼 있는 물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많이 사면 안되는 물건들인데요. 이런 물품은 간단한 목록통관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어서 직구를 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서 들여와야 합니다.

 

 

그 첫번째는 건강기능 식품인데요. 한국인들이 해외직구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물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지난해 해외직구로 거래된 물품 중 16%를 차지하면서 직구거래 1위 품목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죠.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에 6병까지만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돼 면세통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물품의 면세한도와는 다른 기준이죠.

 

7병부터는 구매총액이 면세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도 없구요. '요건확인 대상'으로 구분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건에 따라 별도의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도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6병까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초과하면 건강기능 식품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의약품은 6병을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만큼을 기준으로 면세통관을 확대해서 허용하고 있고요. 요건확인도 면제해 줍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의사의 소견서나 질병치료를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검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물품들

 

농림축수산물도 해외직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커피(원두 등)와 차, 견과류, 씨앗, 조제분유, 애완동물 사료, 햄류, 치즈류 등은 해외직구가 빈번한 품목인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육포, 참기름 등도 직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이런 품목들은 목록통관에서도 배제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검역 등의 통관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데요.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반드시 요건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본의 특정지역산 수산물이 아니라는 원산지가 확인되어야만 통관을 허가해주는 식이죠.

 

 

여기서 잠깐! 요건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기능 식품이나 의약품, 농림축수산 식품들은 일정 수량을 넘기면 요건확인 대상으로 구분되어 수입통관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요건확인이라는 것은 관련법률에 따라 수입 가능한 요건인지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요건확인' 받아도 절대 안되는 마약, 짝퉁

 

요건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요건확인이 의미가 없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마약이나 짝퉁 등 수입 자체가 금지돼 있는 물품이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된 물품은 당연히 수입 자체를 할 수 없구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짝퉁도 수입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교역금지물품 등도 직구할 수 없는 물품이죠.


기타 총포나 도검, 화약류 등은 관련기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관련 지식이 없이 덜컥 해외직구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외서 사들여올 물품에 대한 통관규정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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