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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직구했다 반품하면 세금은요?

  • 2016.02.17(수) 11:22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값이 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값이 싸다고 다 맘에 드는 것은 아니죠?

 

막상 받아든 물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구요. 주문했던 것과 크기나 색깔 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까지 건너 오느라 물건이 중간에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건을 받아보니 그냥 아무 이유없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소비자의 변심이죠.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교환이나 환불을 동반하는 ‘반품’을 필요로 하는데요. 해외직구의 경우 물건을 반품하고 환불을 받는 과정도 까다로울 것 같지만, 구입할 때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할 때 150달러(미국산은 200달러)를 넘는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만 물건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반품하게 되면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림=관세청)

 

# 당신의 변심도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게 될 경우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배송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파손 및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통관 할 때 납부됐던 세금을 돌려줬는데요. 올해부터는 단순한 소비자의 변심, 구매취소에 대한 반품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절차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물품값에 따라서 고작 수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관세사를 들여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졌구요.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자신의 계좌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죠.

 

 

# 그래도 쉽진 않다

 

그러나 여전히 반품과 세금환급의 절차는 쉽지 않은 문젭니다.

 

해외직구의 반품은 물건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로 취급됩니다. 들어올 때 수입이었던 것처럼 나갈 땐 수출이 되는 거죠. 개인이 수입을 했으니 수출도 하는 개념이어서 귀찮더라도 수출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단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신고인 증명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수출입신고를 관세사 외에 개인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주는 겁니다. 개인통관부호 발급창(https://p.customs.go.kr/) 에서 부호를 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 이곳 회원가입도 해야합니다.

 

통관포털에서 업무처리>수출통관>수출신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합니다.

 

 

# 세관 방문은 필수..세관으로 직행하면 가장 간단

 

신고서를 쓴 후에는 반드시 세관에 물품을 들고 방문해야 합니다. 가까운 세관에 가서 물품을 확인받고 환급신청서를 쓰고나면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들고 우체국이나 페덱스와 같은 국제특송회사를 찾아가서 물품을 발송하면 반품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세금은 언제 들어오냐구요? 우체국 등에서 보낸 물품이 비행기나 배에 실리면 세관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데요. 그때 세관방문시에 제출한 계좌번호로 입금이 됩니다. 물건을 살 때 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복잡하죠? 한가지 팁이라면 일단 반품하기로 결정했으면 세관으로 무조건 들고가세요. 그러면 앞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개인통관부호발급부터 수출신고서작성까지 모두 한번에 해결이 됩니다. 세관 직원들은 좀 바빠지겠지만요. 세관에서 모두 진행하고 수출신고필증만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면 끝납니다.

 

# 구매대행했다면 세금도 대행

 

그런데 해외직구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판매업체로부터 직배송받거나 구매를 대행해주는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배송이 아니라 구매대행 업체를 통했다면 이상의 모든 절차는 필요없어집니다.

 

반품이 되냐 안되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세금환급은 반품이 결정되면 대행업체가 물건값을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모두 환불한 다음, 한번에 모아서 세관과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겁니다.

 

또 애초에 물건값이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여서 세금없이 물건을 구매했다면 반품하더라도 세금환급문제는 필요가 없겠죠.

 

세금환급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반품 자체일 겁니다. 해외 판매업체나 중간에 낀 대행업체가 반품을 거절하면 세금환급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반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정보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이용하면 상세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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