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해 고가의 물건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알뜰 직구족이 늘어나고 있죠. 유모차부터 외제 자동차까지 직구 품목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료와 세금 등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직구할 때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해외직구 초보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을 정리했습니다.
Tip1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요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고유부호는 직구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P로 시작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관세청 앱에서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Tip2 150달러까지 세금 면세
직구는 자가사용(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직접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개인 소비목적으로 소량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편의 차원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물품대금과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운송료, 세금, 보험료)을 합쳐 150달러까지만 면세하며 150달러를 초과하면 구입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Tip3 미국 직구시 일부상품은 200달러까지 면세
미국에서 직구하는 제품 중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등 건강과 관련된 물품은 150달러까지만 면세하죠. 면세한도가 다른 여러 제품을 함께 구입할 경우 면세 한도는 150달러입니다.
Tip4 입항 날짜와 주문 날짜 모두 달라야 비합산
주문 날짜가 달라도 같은 날 입항하면 합산해 면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또 주문 날짜가 같으면 상품이 서로 다른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 과세합니다. 예컨대 150달러짜리 상품 두 개를 같은 날 주문하면 합산가격이 300달러이므로 과세하고, 다른 날 주문하더라도 동일한 날짜에 입항하게 되면 과세합니다.
Tip5 상품 도착시 환율 기준
달러 이외의 외화로 직구한 경우에는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야 면세합니다. 이때 적용 환율은 주문할 때가 아니라 상품이 국내에 도착한 날(입항날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문시 달러 환산가액이 150달러 이하라도 도착시 환산가액이 150달러를 넘게되면 전액 과세한다는 얘깁니다.
Tip6 면세 물품 판매하면 처벌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면세 통관한 물품을 판매하면 밀수죄, 관세포탈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Tip7 반품하면 관세 환급
관세를 내고 들여온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개인이 직접 하거나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Tip8 배송대행지 부가세 과세 여부 확인
배송대행지(배대지)를 거쳐 물건을 배송 받는 경우 배대지에서 부가세를 매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세금, 운송료, 수수료 등)이 과세가격이 되는데요. 배대지에서 붙은 세금 때문에 과세가격이 높아지면 면세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주마다 부가세(소비세)가 다른데 대표적으로 오레건주와 델라웨어주는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세를 면세합니다.
Tip9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구매 가능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에 6병까지만 간이 통관절차에 따라 직구할 수 있습니다. 병당 용량은 무관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넘더라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Tip10 전자제품은 모델별로 1개씩만 구매 가능
TV·냉장고 등 전자제품은 모델별로 한 개씩만 직구할 수 있습니다. 모델별로 하나씩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