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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시작, '개인통관고유부호' 받기

  • 2018.11.06(화) 08:38

신민호 관세법인 에이치앤알 대표관세사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부분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이죠. 해외직구라고 합니다. 
 
조만간 있을 미국의 최대 쇼핑행사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주 금요일)가 되면 해외직구를 즐기는 사람들은 더 늘어납니다. 세금이 빠지는데다 할인행사까지 하니까요.
 
오늘은 직구 초보자들을 위해 해외직구 필수 과정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수입신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1개 당 1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되기 때문에 아이핀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고 수입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수입신고서에 써서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직구를 진행할 수 없죠.
 
과거에는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부호 입력이 의무가 아니었는데요. 2018년 7월 1일부터 특송물품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면서 목록통관 수입을 할때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150달러(USD) 이하의 물품(식품의약품 등 제외)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목록(주소, 상품이름, 구입가격 등)만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통관을 말해요.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우선 PC에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스마트폰에서 모바일관세청(m.customs.go.kr) 앱(application)을 설치한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PC와 모바일 모두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별다른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실명인증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실명인증을 하고요. 본인인증 화면이 뜨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물론 본인인증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가능하죠.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신청하고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은 후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PC화면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모바일화면
 
이렇게 해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에요. P는 개인이라는 의미고, 처음 두자리는 발급연도, 이후 무작위 부여번호 9자리와 오류검증부호 1자리가 추가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때 처음 한번만 기입하고,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관세청 시스템에서만 관리되고 외부로는 공개되지 않아요. 한 번 만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재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수입통관할 때 휴대전화 SMS로 통관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타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도 막아주죠.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때 적은 주소와 배송지 주소는 달라도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는 것이고, 배송지 주소에는 실제 배송받을 주소를 적으면 되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았다면 본격적으로 해외직구를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가 가능한(VISA, MASTER)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준비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골라봅시다. 주문서를 작성하고 배송주소(배송대행업체 주소)와 카드청구지 주소를 구분해서 입력한 후에 결제하면 됩니다.
 
주문 이후에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배송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 물건이 도착하고 나면 세관에서 수입신고와 세금납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요. 세관에서 통관안내서를 보내주면 직접 수입신고를 해도 되고 관세사에 의뢰해서 해도 됩니다. 
 
만약 주문 당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지 않고 결제를 마쳤다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품이 구매업체로 반송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처음부터 주문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해외직구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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