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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변화구'처럼 하라"

  • 2018.04.06(금) 09:05

[직구, 어디까지 해봤니]⑤직구 잘 하는 법
신한관세법인 전희영 관세사의 해외직구팁

"직구를 변화구처럼 하라"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에서 나온 해외직구 팁입니다.
 
전희영 관세사(신한관세법인)는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할 제품과 해외쇼핑몰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해외직구를 가장 잘 하는 법이라고 조언했는데요.
 
전 관세사는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후 배송대행 없이 직접배송을 받는 것이 대행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직접배송은 상황에 따라 배송대행수수료보다 더 비싼 국제운송료를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며 "구매물품의 종류, 구매지역, 쇼핑몰의 서비스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국제운송을 해주더라도 비용이 비쌀 때에는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외국어로 된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배송대행수수료보다 조금 더 비싼 수수료를 주더라도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직구에 대한 두려움을 더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소 해외 직접구매를 즐기며 관세법인에서 통관전문가로 활동중인 전희영 관세사에게 현명한 해외직구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해외 쇼핑몰 고를 때 주의할 점은
▲ 배송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쇼핑몰에서 현지배송만 해준다면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해외(우리나라)로 배송해 주는 경우에는 직접배송을 받을 때와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배송 받을 때의 운송비를 비교해 저렴한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 결제할 때 유의할 사항은
▲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Shipping address'와 'Billing address'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Shipping address'는 말 그대로 배송 받을 주소를 말하고, 'Billing address'는 결제하는 카드의 대금 청구서를 받아볼 주소 즉, 카드를 만들 때 등록한 주소를 말합니다.
 
보안을 위해 두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배송대행을 하는 경우 'Shipping address'는 현지의 배송대행 주소, 'Billing address'는 한국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끔 두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결제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페이팔 등 해외인터넷결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구매대행을 써야 합니다. 
 
- 면세기준 150달러를 넘으면 무조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
▲ 해외직구로 물건이 들어오는 경로가 우체국인지 또는 DHL과 같은 탁송업체인지에 따라 통관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우선 우체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가 안 되면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받아볼 수 있고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중 1000달러 이하 물품은 간이통관 대상이어서 세관에서 안내하는 대로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되고 세관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하여 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탁송업체로 들어오는 경우 물품가격이 150달러이하이면 목록통관이라고 해서 배송업체에서 이런 게 수입된다는 내용의 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니 당연히 세금신고도 필요치 않아요.

하지만 목록통관을 할 수 없는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과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 면세기준인 150달러 이하로 여러 개를 사면
▲ 초보 직구족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150달러 면세규정은 개인이 사용할 작은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일종의 특례제도인데요. 150달러 이하로 여러 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산과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같은 날 특정인의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온 물건은 수입통관 때 과세가격을 합산하는 제도에요. 예를 들어 A씨가 150달러인 물건 두 개를 구매했다고 하면 이걸 합산해서 300달러로 보고 과세하는 겁니다.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구입하거나 서로 다른 날짜에 구입한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50달러, 싱가포르에서 150달러를 구입하면 같은 날에 통관하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미국에서 오늘 150달러, 내일 150달러어치를 구입해도 두 건 모두 면세됩니다. 국가와 날짜 기준에 유념하면 되겠죠.
 
-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는
▲ 할인쿠폰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00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하면서 해당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50달러짜리 쿠폰을 사용했다면 실제 구매가격은 450달러이니까 45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되요. 쿠폰 외에 쇼핑몰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할인도 과세가격에서 빠집니다.
 
-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
▲ 법적으로 개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지만 실제로 수입신고 시스템상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수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수입신고를 하는 것은 드물거에요. 시스템상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이유는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를 한다는 건 구매액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넘었다는 것인데요.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려면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관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국제 품목분류 기준과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대상 여부 등을 알아야 해요. FTA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도 해야 합니다.

워낙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 관세사들도 수입신고를 하다보면 오류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직구를 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수입신고를 제한하고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수입신고대상인 우편물은 세관에서 직접 수취인에게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보내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탁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탁송품은 탁송업체에 연계된 관세사가 수입신고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 반품하면 관세도 돌려받나
▲ 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통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수입한 상태 그대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목록통관으로 관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환급 자체도 필요없겠죠. 환급 받을 관세가 있는 경우에도 보통은 수입신고를 대행해줬던 곳에서 수출신고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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