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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케 유모차 직구하면 33만원 싸다

  • 2018.04.02(월) 10:44

[직구, 어디까지 해봤니]② 소비자가격 비교
세금·배송비·통관수수료 부담, 신고서 작성 필수

인터넷 쇼핑몰이 일반화하고 수출입 통관제도가 간소화되면서 해외직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기업과 사업자들이 오롯이 누렸던 해외 수입을 통한 이익 독점 구조도 깨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는 내수 기업들에게 싸고 질 좋은 제품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 내수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해외직구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해외직구 경험자들은 미처몰랐던 팁을 얻을 수 있고, 초보자들은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 스토케 익스플로리 국내 판매가격(출처: 스토케 공식 온라인 스토어)
 
출산을 앞둔 예비맘씨는 예전부터 점찍어 놓은 유모차가 있는데 가격 때문에 고민이다. 백화점 판매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해외직구를 알아봤더니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비싼 유모차를 해외직구로 구입하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해외 오픈마켓을 검색해보면 국내 판매가격보다 확실히 저렴하다. 다만, 해외직구를 할 때는 세금과 배송비, 운송기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
 
노르웨이 유모차 브랜드인 스토케(STOKKE)의 대표 상품 '익스플로리(XPLORY)'는 국내 공식 온라인 판매가격이 159만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159만원만 내면 스토케 유모차를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가격에는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판매업체가 수입할 때 부담한 관세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 스토케 익스플로리 해외직구 판매가격(출처: 이베이)
 
해외직구로 눈을 돌리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똑같은 브랜드의 유모차는 아마존과 이베이 등에서 900달러(97만2000원, 환율 1080원 기준)에 판매하고 있다. 
 
이베이의 북미지역 10kg 기준 특송화물 배송비 85.72달러(9만3000원)를 포함하면 과세가격은 106만5000원이다. 소비자는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택스워치가 관세법인 에이치앤알(HnR)에 의뢰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세금을 계산해보니 관세와 부가세는 16만5075원이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미국 수입 유모차 관세율 5%를 적용해 5만3250원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친 가격의 10%로 11만1825원을 낸다. 
추가로 세관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내야 하는 통관수수료도 감안해야 한다. 해외직구 수입신고 통관수수료는 통상 3만3000원(부가세 10% 포함) 수준이다. 
 
배송비와 세금, 통관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소비자의 총 부담액은 126만원이다. 국내 공식 판매가격과 비교하면 33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스토케 유모차를 20% 싸게 살 수 있는 셈이다. 
 
신민호 관세법인 HnR 대표관세사는 "해외직구를 처음 해보는 경우 배송대행지 기재나 결제 방식에 따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직접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관세사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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