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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시내 면세점, 늘리느냐 마느냐

  • 2016.03.16(수) 17:24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신규면세점 5개사 사장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대표이사 회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주)두산 부사장. /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서울지역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 이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개최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면세 관련 제도가 대대적인 수술대위에 올랐다.
 
현행 5년으로 제한돼 있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 서울 지역에 신규 특허를 추가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 등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으로 구성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안(案)은 신규 특허의 추가다.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낙균 KIEP 선임연구원은  △현행 유지 △서울에 신규 특허 발급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하는 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현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 매출액과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이고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지난해 이 요건을 충족한 광역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2015년 서울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했다. 신규 특허 발급 기준이 3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2개의 신규 특허 발급도 가능하다.
 
정부가 신규 특허를 2개 이상 추가하면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를 두산과 신세계에 각각 내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특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 6112억원을 올렸다. 이는 롯데면세점 소공점(2조2294억원),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 서울점(1조3206억원)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규모다. 하지만 독과점 논란으로 특허권 획득에 실패하면서 오는 6월 폐점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12월 그랜드 오픈을 한 HDC신라면세점의 신라아이파크몰면세점, 한화의 갤러리아면세점63면세점 등은 추가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부문 SM면세점과 특허권을 획득한 신세계와 두산도 과잉경쟁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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