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와 농어촌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자민당 정부가 `고향사랑 납세제도`를 제안한 것이 발단이 돼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라 불리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일본은 고향 뿐 아니라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동네를 지정해 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내면 납부액에서 2000엔(약 2만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주민세와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실효세율이 20%인 사람이 고향세로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보죠. 그럼 2만원을 제외한 98만원을 돌려주는데, 주민세에서 78만4000원을 돌려 받고 소득세에서 19만6000원을 반환 받습니다.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걷힌 기부금은 2008년 이후 7년 만에 20배 증가했습니다. 기부금은 첫해 약 81억엔으로 시작해 2015년에는 1653억엔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죠. 건수는 5만4000건에서 726만건으로 늘었습니다.
고향납세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홋카이도(150억엔), 야마가타(140억원) 등 지방인 반면 오사카나 도쿄 등 대도시는 각각 10억엔, 30억엔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지방으로 고향납세가 몰리는 것은 고향납세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긍정적입니다.
고향세를 내면 지자체는 답례품을 보내 사례하는데요.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향세를 납부하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낸 주민세의 일부를 돌려 받기 때문에 `빼앗으려는 곳`과 `지키려는 곳`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고향세 답례품은 기부액의 30~50%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이를 훨씬 초과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나가노현 아즈미노시와 야마가타현 요네자와시는 컴퓨터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0월 일본 총무성에서 고향세를 납부한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답례품의 충실’ 때문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답례품 과열 양상이 고향세 도입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답례품이 과열될 경우 고향 납세제도를 도입한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며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고향세를 도입할 경우 답례품 과열 방지 대책을 처음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