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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 2018.04.05(목) 08:00

[Tax&]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인력 107명(본청 2명, 지방세무관서 10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세무서마다 대략 1명 정도의 종교인 과세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인 이낙선 청장이 "성직자들이 면세를 받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하니 50년 만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실현된 것이다.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으니 이들에게는 종교인 과세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랜 논란 끝에 드디어 시행된 종교인 과세는 시행 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단체 등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교인의 선택권(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 가능)을 부여한 것이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종교인에게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증빙이 없이도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일반근로자보다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둘째, 종교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원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데 종교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선택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부여했다. 

셋째,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항목으로 포함된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종교인 소득의 상당부분이 비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소득을 종교활동비로 보고하면 종교인에 대한 소득은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과거 1990년까지는 전액 비과세했다가 점차 한도를 축소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가 정착됐다. 연구보조비를 비과세하던 당시 교원의 급여 중 상당부분을 연구보조비로 신고하고 일부만 급여로 신고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편법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활동비에도 그러한 편법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고 종교인 과세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교인의 선택권(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 가능) 부여를 취소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을 줄여야 한다. 종교인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더라도 기타소득의 경우에 다른 근로자처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이 또한 종교인에게만 부여된 특혜이기 때문이다.

셋째, 비과세하는 종교활동비에 대해 일정한 금액한도를 두거나 종교인 소득의 일정 비율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의 연구보조비처럼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의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라 과세형평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실현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20만 명이지만 대부분의 종교인은 면세점(免稅點) 이하다.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은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고려하면 어쩌면 세수가 마이너스일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종교인은 납부할 소득세가 거의 없고 오히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종교인 과세를 두고 갈등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종교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간섭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현재의 종교인 과세 제도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종교인 과세의 첫발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앞으로 고쳐나갈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점차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제안한 방안도 내년부터 일시에 시행하기보다는 종교인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이지,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는 아니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가 종교활동을 위축해서는 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종교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규정된 납세의무를 솔선수범해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종교지도자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세법을 모르거나 세금신고 방법을 잘 몰라서 종교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종교인과 종교 관련 단체,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논란을 매듭짓고 50년 만에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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