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시행되면서 교회나 사찰, 성당에서는 소속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면 반기에 한번씩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반기별 납부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내달 2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를 통해 종교인 소득 반기별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방식을 매월 및 반기별 납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매월 납부는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종교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반기별 납부는 국세청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연간 2회(7월10일과 1월10일)만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방식보다 반기별 납부가 훨씬 수월하다.
관할 세무서에는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반기별 입력→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절차를 따라가면 된다.
만약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종교인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 내역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과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며 "매월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세청에 제출하는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출처=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