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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웬만해선 세금 안 낸다

  • 2017.11.28(화) 17:31

종교인 과세법 시행령에 특혜 추가돼
'목회활동비' 비과세, 세무조사 가이드라인도 마련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종교인의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법안이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또 한 번 가위질을 당했다. 과세 대상은 더욱 줄어들고, 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특혜는 더 늘었다. 사실상 종교인 과세가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의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종교단체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이미 2013년에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근거를 수정하고 시행시기도 수차례 연기한 끝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돼 2015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초 개신교회 현직 장로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시행을 2년 더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일부 대형 개신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시행시기가 다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개신교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 중진의원인 김진표 의원의 2년 유예안도 심의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완화된 과세방안을 내 놓은 것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 목사들 쌈짓돈이라던 '목회활동비' 비과세로
 
기획재정부가 추가로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종교활동비의 비과세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받은 활동비다. 대형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단체 규약이나 내부 의결기구에서 승인해서 지급하는데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불교의 승려지원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이 모두 종교활동비다.
 
문제는 종교활동비가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종교단체 내부 회계도 투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동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5년 교회개혁실천연대의 목회활동비 조사결과를 보면 상당수 교회 목사들이 건강식품 구입, 골프채 구입 및 골프레슨비, 비데 구입  등 개인 쇼핑경비까지 목회활동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정도로 종교활동비의 사적 유용은 일반화돼 있는 실정이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종교인 세무조사 할 때 종교단체까지 못 뒤진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될 때, 종교인에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종교인의 소득과 종교단체의 소득을 구분해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가 일반 사업자처럼 장부기장을 하지는 않지만 종교단체가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때 구분해 놓으면 추후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장부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8월 김진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당시 김 의원 등은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협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신고해 납부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는데, 이 부분도 세무조사 전에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해서 자체 시정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 서울에서 개신교회 세무대리를 해줬던 일선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교회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장부를 써 놓으면 세무조사할 때 참고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교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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