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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연소득 4800만원까지 세금 안 낸다

  • 2017.12.01(금) 17:04

종교인 필요경비율 높아 직장인보다 세금 내는 소득 적어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소득은 많고 세금은 적게 떼가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내년 1월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할 때 매달 혹은 반기마다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주거나 종교인들이 직접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년치 세금을 정산해서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필요경비를 최대 80%까지 공제한 후 세금을 내고 각종 비과세소득도 많아 일반 직장인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다.

실제로 세법에서 정한 종교인의 필요경비율과 기획재정부가 1일 종교단체의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용으로 제작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종합해보면 2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의 종교인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연소득이 6000만원인 종교인도 월 253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내고, 연소득이 1억원인 종교인은 월 22만6020원의 세금만 떼게 된다.

같은 기준에서 직장인은 2배에서 수십배의 세금을 부담한다. 연소득 6000만원인 직장인은 종교인보다 약 17만원 더 많은 17만2330원을 매달 소득세로 내고, 연소득 1억원인 직장인은 매달 종교인보다 53만원 정도 더 많은 75만736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소득이 아닌 세금을 낼 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세금을 낼 소득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의 차이가 가장 큰데,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기준에 따라 종교인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80%까지 공제해주고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까지는 50%,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까지는 30%, 600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는 소득의 20%를 경비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소득이 4000만원인 목사의 경우 2600만원(2000만원의 80%+2000만원 초과한 2000만원의 50%)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낸다.

근로소득자도 필요경비 차원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데 4000만원 소득인 경우 종교인보다 훨씬 적은 1125만원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실제 소득은 4000만원으로 같더라도 목사는 14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직장인은 2875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종교인은 소득세가 안붙은 비과세 소득도 많다. 
종교인들은 필요경비 외에도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 여비교통비, 식대,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사택 제공이익 등이 소득에서 제외되는데, 특히 이번에 시행령으로 목회활동비 등 종교활동비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됐다.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차이도 크다. 월급여 333만원(2인가족 기준)을 '종교인 간이세액표'에 적용하면 원천징수세금이 6만1130원이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용하면 세금이 9만5210원으로 불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은 비과세 소득이 많고 필요경비공제도 많이 받기 때문세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더 적다"며 "간이세액표 자체는 종교인보다는 종교단체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정부에서도 자발적인 성실납부 유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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