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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처분 과도해" 롯데홈쇼핑 법적대응 검토

  • 2016.05.27(금) 14:51

"협력사와 함께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불이익 받았는데 또 제재, 이중처벌"

 

롯데홈쇼핑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금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과도한 조치"라며 "협력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미래부의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롯데홈쇼핑 입장' 자료를 내고 "중소협력사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법적 대응)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피해 예상액이 막대해 미래부의 제재를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방송을 중단하면 총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롯데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중인 협력사는 850개로 이 중 560개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가운데 173개는 롯데홈쇼핑하고만 거래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사실관계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또다시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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