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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혁신형 제약사, 과세특례 확대 환영"

  • 2019.08.22(목) 10:00

특허권 등 대여 소득 세금 25% 감면 법안 발의
신약 개발 동기 부여 등 시너지 효과 기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에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 제약바이오협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의 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약 개발 동기 부여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오제세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생산 및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사진 출처=보건복지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거래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의 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 대상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약가 우대, 정부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증 기업은 45곳에 달한다.

제약산업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술이전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소기업에만 기술대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신약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난치병 치료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제약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신약강국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며 "제약업계 역시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에 힘입어 혁신 신약개발에 힘쓰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미래 핵심 산업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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