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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R&D 활성화 위해 조세 혜택 확대해야"

  • 2019.11.08(금) 07:54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기술대여 조세감면 등 제시
김갑순 동국대 교수, '조세제도 개선 세미나'서 강조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신약 개발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조세 혜택을 확대해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최근 공격적인 연구개발(R&D)을 펼치며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지만 정작 조세제도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에 대한 조세감면 도입 ▲세액공제 초과액 환급제도 도입 ▲의약품 품질관리(GMP)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 일몰규정 장기‧영구화 등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김갑순 교수가 7일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조세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술대여시 조세감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확대

다른 산업의 기술거래 형태와 달리 제약‧바이오산업은 대학, 공공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 등의 기술을 제약‧바이오 대기업이 이전 받아 이를 추가 연구개발해 다시 다국적 제약사에게 대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김 교수는 "유럽 등 주요 해외 국가는 기술 이전소득과 대여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며 "대부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제약‧바이오산업의 기술대여 거래 총 계약금액에 있어 대기업이 88.8%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 이후부터는 96.6%~100%에 달했다. 정작 기술대여 거래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이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김 교수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실질적으로 국산 신약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초과액 환급제도 도입

또 세액공제액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현행 세액공제액 이월제도는 소득이 발생해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에는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다. 그러나 초기 높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거나 소득 수준이 적은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당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당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세액공제액 차기이월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0.87%였고 매년 평균 33.1%씩 증가하는 추세다.

김 교수는 차기이월 세액공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공제가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고 소멸될 세액공제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신생 또는 소득이 적은 제약‧바이오기업도 다른 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환급해주는 세액공제 초과액 환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GMP 개선시설 투자 세제지원 장기영구화

의약품 품질관리(GMP)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현행 2~3년에서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몰규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정한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대부분 일몰기한이 끝나면 3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 의약품 품질 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신설 당시 세액공제율은 모두 7%였으나 현재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줄었다.

김 교수는 "제약‧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지속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에 대한 규모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며 "현행 2~3년 단위의 일몰규정을 10년 이상 장기화하거나 영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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