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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새 거리두기 시행

  • 2022.04.04(월) 16:09

[스토리 포토]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사적모임 인원을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을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완화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새 거리두기 안내문구가 붙이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적모임 인원을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시간을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지 주목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다.

새 거리두기가 시작된 4일 망원시장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으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

24시 영업 알리는 식당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또한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택 치료자는 격리 중에도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한 방역규제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소상공인 숨통 틀까?/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새 거리두기 기대감 속 식당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24시간 영업 알리는 거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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