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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때문에…김범석, '쿠팡 총수' 됐다

  • 2026.04.29(수) 12:00

공정위,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친족인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확인

그래픽=비즈워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지 5년 만이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기업집단 102개를 지정하면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 그간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 법인이었다. 하지만 올해엔 김 의장이 처음으로 총수에 지정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쿠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고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시행령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 등의 동일인 지정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현장점검을 통해 시행령 예외조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의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사실상 쿠팡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셈이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비즈워치

또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쿠팡 법인이 동일인이었기 때문에 쿠팡과 계열사 거래만 공시했지만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과 김 의장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김 의장은 쿠팡의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지 않아 그간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았지만 총수로 지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 쿠팡이 최근 몇 년간 10여 차례 이상의 사망 사고와 물류창고 화재 등의 대형 사고를 겪은 만큼 김 의장에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사유로 친인척의 경영 참여 부분만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부사장이 이전부터 비슷한 지위를 유지해 왔음에도 올해 해당 부분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비판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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