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총수 지정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의 대기업집단 오너와 달리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 편취 등의 우려가 없어 동일인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 지정 발표에 앞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그동안 쿠팡에 대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미뤄 왔지만, 그런 핑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 의장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경영 전략·투자·지배 구조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는 형식 논리에 기대어 판단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과 경제적 영향을 기준으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재벌 규제의 일관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의 입장 발표 직후 쿠팡도 "경실련의 동일인 지정 촉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을 내놨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쿠팡은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서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하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업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외국 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