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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새마을금고에서도 사잇돌 대출 취급

  • 2017.06.13(화) 14:16

13일부터 상호금융사도 판매
금리 연 6~14%, 1인당 최대 2000만원

앞으로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에서도 정책금융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잇돌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다뤘는데 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늘리기 위해 상호금융권까지 취급 기관을 확대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이 은행과 저축은행 금리 사이의 틈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국 3200여 개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중금리 대의 사잇돌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 금리는 은행(연 6~9%)과 저축은행(연 14~18%) 상품 중간 정도인 연 6~1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2000억원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대출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는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1년 이상 사업소득자나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의 경우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면 된다. 또 농·축·임·어업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역시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면 합산해 인정해준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들이 주요 고객"이라며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소득증빙 서류와 재직·사업 확인 서류 등을 챙겨 상호금융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직장이나 단체 신협의 경우 조합 특성에 따라 사잇돌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총 2조원 규모의 사잇돌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에선 2000억원을 취급하고 은행과 저축은행에선 9000억원씩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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