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분과 경영 평가 시 일자리 창출 점수를 반영하고 민간 기업의 경우 고용을 늘리면 최대 2년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최저임금 1만원'…가계소득 끌어올린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방안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기존 수출 대기업 성장을 통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경제 성장 정책에서 중소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려 분수효과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중심·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연 17만호 규모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70%까지 끌어올린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 수준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0~5세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구직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3개월간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는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창출 평가'로 예산 편성
정부는 또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먼저 공공영역에서는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역시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준다. 정책금융을 통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금리를 우대해주는 정책도 지속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불공정한 경제 질서와 과도한 경쟁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도 내놨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정부는 이런 방안 등을 통해 올해부터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추경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0.2%포인트 정도로 추산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통과 지연과 집행 지연 등으로 효과가 약화될 수는 있지만 0.2%포인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 집행과 관련해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라며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제시하면서 추경을 반영하면 3.0%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다른 국제기관과 국내 민간연구소 등은 2%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0~5세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구직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3개월간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는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
◇ '창출 평가'로 예산 편성
정부는 또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먼저 공공영역에서는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역시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준다. 정책금융을 통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금리를 우대해주는 정책도 지속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불공정한 경제 질서와 과도한 경쟁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도 내놨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정부는 이런 방안 등을 통해 올해부터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추경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0.2%포인트 정도로 추산된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통과 지연과 집행 지연 등으로 효과가 약화될 수는 있지만 0.2%포인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 집행과 관련해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라며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제시하면서 추경을 반영하면 3.0%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다른 국제기관과 국내 민간연구소 등은 2%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