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얼마 전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 적정성을 감리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 기사 ☞ '주먹구구식' 실손보험료 손질한다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감리한 결과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책정해왔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20개 보험사에 제도 변경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해당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하거나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를 직접 환급해주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12개 보험사는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213억원을 28만명에게 환급해주거나 추후 보험료에서 깎아줄 예정이다. 보험 계약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 교보, 신한, KDB, ABL, 미래에셋, 농협, 동부, 동양생명 등 9개사는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됐던 2009년 이전에 가입한 60대 고연령층에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다. 과다 책정한 금액은 1인당 평균 14만 5000원에 달한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료를 부당하게 책정해 1인당 평균 11만 5000원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농협손보는 2010년 9월부터 판매했다가 올해 갱신한 계약과 올해 1~3월에 판매한 계약에 대해 평균 6000원을 환급해준다.
금감원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며 "환급금은 1인당 평균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