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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주의보…연체율 15% 웃돌아

  • 2020.03.23(월) 12:38

대출잔액 2.3조 급성장…연체도 급증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고위험"

P2P(개인간 거래) 대출 연체율이 15%를 웃돌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P2P 대출잔액은 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는 15.8%를 차지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다수의 투자자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핀테크 열풍 속에서 최근 3~4년간 급성장했다.

P2P 대출잔액은 2017년 8000억원, 2018년 1조6000억원, 2019년 2조4000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연체율이 치솟는 부작용이 생겼다. 2017년 5.5%였던 P2P 연체율은 지난해말 11.4%로 상승했고, 올해는 불과 두달여만에 4.4%포인트 뛰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공시대상 44개사 중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를 기록했다.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은 수준이다.

P2P 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정보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체 평판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 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라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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