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규제 전 수준으로 되돌려진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70%로, 조정지역으로 묶인 시흥·안성·양주·의정부·청주 등의 LTV는 50%에서 70%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한도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 지정·변경(6월19일)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분양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지정일 이후 모집공고가 이뤄진 분양사업장은 강화된 LTV 규제(조정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를 받는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에 포함되기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나온 사업장에는 종전의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한해 적용하며, 다주택자는 그간 실행한 중도금대출 금액 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인천 검단 소재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무주택자의 경우 지난달 19일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가 70%에서 40%로 줄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그 전에 나온 곳이라면 LTV를 70%까지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특히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용인 수지구, 수원 권선구 등도 잔금대출이 가능한 분양사업장이라면 종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수원 권선구의 경우 올해 2월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데 이어 지난달 19일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면서 LTV가 70%→50%→40% 식으로 줄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에 따라 LTV를 최대 70%까지 받는게 가능해졌다.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규제지역 지정·변경일 전 매입했다면 종전의 LTV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해 오는 13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등을 우대해주는 서민·실수요자 기준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6000만원 이하를 서민·실수요자로 보고 우대혜택을 줬는데 이번에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9000만원까지 서민·실수요자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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