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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실손보험' 공·사 연계 법적 근거 마련한다

  • 2021.09.14(화) 17:28

기존 공사보험협의체 '유명무실' 논란에
조직 확대, 실태조사·자료요청 근거 마련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간 상호 영향도 파악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했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향후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보험료율 적정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를 보험료에 반영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실시 배경에는 앞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文)케어 추진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협의체를 통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 파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산출 기준이 시기에 따라 바뀌며 반사이익 예상치가 실제와 크게 벌어지는 등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유명무실 논란을 키워왔다. ▷관련기사: [보험정책+]실손보험 공사협의체 3년간 헛발질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 이하 연계심의위)로 발전시키고 공사보험 연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 간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개정안에는 공사보험이 상호 간 미치는 의료이용량 변화와 의료비용 영향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도 담겼다. 자료제출 요청이 가능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을 비롯해 보험사, 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자료 신뢰도를 높일 전망이다. 

실태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계심의위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와 복지부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민간 실손보험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의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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