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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과 보고받은 인수위, '코로나 극복'에 방점

  • 2022.03.24(목) 16:54

1분과 공정위, 2분과 중기벤처 업무보고
규제 완화‧시장경쟁 유도 등 친시장 행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 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2분과)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원들은 모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시장 경쟁을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친시장 행보를 명확히 했다.

24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선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감시 △경쟁 제한적 시장관행과 규제 개선방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 현안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으로는 △국민 인식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방안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토론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도입 방안과 시장경제 틀 안에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중기벤처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 피해회복 긴급 지원과 중장기적인 자생력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와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와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을 논의했다.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과 모태펀드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과 과감한 규제혁신플랫폼 도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공정거래 확산과 을(乙)의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기술탈취 방지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수위원들은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1분과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2분과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위기 극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들은 민간 주도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자의 친시장 행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보다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간접적인 활력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여건과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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