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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역대급 성과급' 사라진다…금융위 칼 댄 이유

  • 2023.03.16(목) 15:32

은행장 성과 평가, 지주 회장이 맡기도
단기 정량평가 비중 커…환수조치 미흡 사례도 

금융당국이 은행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경쟁촉진 방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 실적 변동성이 크고 이에 따른 성과급도 시기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증한 대출자산과 가파르게 오른 금리를 바탕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은행 임직원들 성과급도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단기 성과에 치우친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 스스로 보수체계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집중된 성과급 체계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장 성과 보수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평가를 병행한다. 단기성과급의 경우 정량평가(비중 55~80%)와 정성평가(20~45%)를, 장기성과급은 정성평가없이 정량평가만 이뤄진다.

단기성과급중 정량지표는 수익성(32~4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건전성(8~15%)과 자본적정성(0~10%) 등도 일부 반영된다. 정성지표는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 해외 진출과 비이자이익 기반 확대 등 경영목표나 전략과제를 지표로 설정한다.

5개 은행 성과평가 지표/그래픽=비즈워치

장기성과급 정랑지표 역시 수익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기반으로 기준금액에 성과목표 달성률 등을 반영한 평가지급률을 적용해 최종 성과급이 결정된다. 기준금액은 단기성과급은 기본급의 100% 이내, 장기성과급은 기본급의 200% 이내에서 결정된다.

직원 성과 보수체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원들 성과급은 고정성과급과 특별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고정성과급은 직원별·소속별 KPI 등에 따라 개인별 기본급 일부를 성과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성과급이다. 특별성과급은 사전에 설정된 단기 경영목표 달성(이익목표 80% 달성 등)시 수익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처럼 은행 임직원들 성과급은 정량지표중 수익성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수익성 지표는 ROE(자기자본대비 이익률) 당기순이익, NIM(순이자마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표는 금리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행 제도개선 TF가 은행 성과를 일반기업과 달리 봐야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실제 일부 금융지주들의 경우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ROE와 ROA(총자산대비 이익률)은 전년보다 악화된 곳도 있었다. 그럼에도 성과급은 크게 증가했다. ▷관련기사: [은행 고보수 논란]억대 성과급 칼 대는 이유(3월14일)

이에 제도개선 TF는 성과보수체계를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현재의 기업가치 증대보다 중장기적 미래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지급 방법 역시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몇년에 걸쳐 이연지급하고, 주식이나 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등 성과를 독려할 수 있다는 게 제도개선 TF 생각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성과보수가 단기적 성과인 수익성 지표를 두고 있다"며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도 중요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미래가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단기 성과를 평가하고 이연지급 등을 통해 경기진폭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은행 성과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주식이나 스톡옵션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평가 상황도 드러나

성과지표뿐 아니라 성과평가 주체, 제도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우선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진 성과급은 통상 보수위원회가 성과를 평가해 결정한다. 하지만 일부 국내은행은 지주 회장이 은행장의 정성평가부문을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지주는 은행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주 회장들은 핵심 측근을 은행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성과급 환수·유보의 경우 대체로 내부 규정 등에 원칙적으로 환수 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환수금액 등 세부 사항은 각 사안별로 보수위원회 등이 결정한다. 환수사유로는 제재(견책·주의적 경고 이상 등)나 형사처벌, 고의·중과실에 의한 중대 손실,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이 포함된다.

유보사유에는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제재 절차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5개 은행 모두 3년 이내 실제 성과급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제재나 형사처벌,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을 환수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는 경영진 성과를 국민과 시장이 알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을 공개하고, '세이온페이'(Say on Pay) 도입 등 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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