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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개선·비이자이익 확대…은행 체질 바꾼다

  • 2023.07.05(수) 10:39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임원보수 이연지급 확대
사회공헌 활동 체계적 분류
은행 대리업 도입 검토

정부가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돈 잔치' 비판 중심에 섰던 은행들 체질개선에 나선다. 임원들의 성과보수 체계를 정비하고, 경영 현황을 일반에게 세세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이익에 치우친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원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사회적책임을 위한 활동도 강화한다. 현재 공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은행의 점포 폐쇄도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했다. 은행 업무를 대신할 은행 대리업을 통해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체질개선 방안/그래픽=비즈워치

임원 성과보수 체계 개선

금융위원회는 이자이익에 치우친 은행들의 수익구조을 개선하기로 했다. 비이자이익 부문 수익 증대를 위해 우선 은행들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부동산 관련 자문만 가능했던 투자자문업을 금융상품 자문도 가능토록 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공유된 소비자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은행 비이자수익, '수수료→운용보수' 전환 가능할까(5월19일)

신탁 가능 재산 확대와 전문기관 위탁 허용 등 신탁업 혁신으로 고객 특성에 맞는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출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도 합리적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은행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취득한도를 2배로 상향(자기자본 0.5%→1%)했다. 해외지점이나 해외 자회사가 현지 금융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은행권 해외진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진출 개선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돈잔치 비판 원인이 됐던 성과보수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 체질도 바꾼다. 임원들의 경우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금융사 성과급 조정과 환수(클로백)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은행 등기임원 연봉, 주주에 설명하고 공개한다(4월20일)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보수지급액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은행 경영과 관련된 세부항목도 공개한다.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이를 어디에 활용하는지 국민과 시장이 알기 쉽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들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현황 등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관련기사: 은행 경영 '속살'도 공개…예대금리차·성과급도 포함(6월15일)

점포폐쇄도 까다롭게

정부가 지적하는 현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는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한 결과인 만큼 이들에게 사회적책임도 이전보다 강하게 요구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취지와 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성과 뿐 아니라 정성적 성과도 공시하는 등 공시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중장기적인 사회공헌 전략과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해 개별 은행의 사회공헌 확대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사회공헌 공시 제도개선은 오는 8월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누가 더 잘하나' 은행 사회공헌도 비교공시 추진(4월13일)

이와 함께 은행권 생상금융 활성화와 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상생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우수사례 선정상품은 홍보를 지원하고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비대면 금융 활성화 등 이익 중심의 점포폐쇄 결정도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법을 바꾼다. 은행들이 점포폐쇄를 결정할 때는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폐쇄 시 공동·이동점포 등 실효적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별로 점포 신설·폐쇄 현황을 비교공시하고 폐쇄된 점포 이용 고객에 대해선 우대금리 적용이나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위해 은행권 공동대리점이나 우체국 등 은행 대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은행, 대체점포 없이 지점 못 없앤다…'ATM 불인정' (4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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