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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전 산은 이전효과" 대통령 한마디에…툭하면 부산 집결

  • 2024.02.23(금) 09:20

부울경 금융지원 확대 맞춰 조직·인력 지원
산업은행 부산서 점포장회의 등 영역 넓혀가
총선 결과따라 법 개정 여부 갈려 촉각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이 또 다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부산지역 출마를 앞둔 후보자들도 주요 공약으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내세우고 있는 까닭이다.

산업은행은 2년 전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핵심 부서를 부산으로 이동시킨 바 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며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총선 결과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요동칠 수 있다. 금융권에서 총선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다.

법 개정 전인데 이전효과? 인사이동 변수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부산 지역 민생 토론회에서 부산 관련 지역 공약 가운데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포함시키며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 개정 전에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이전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22년말 조직개편을 통해 부산지역 조직을 강화했다. 부산에 위치한 해앙산업금융본부 내 해앙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규모를 키웠다. 지역성장부문 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했고 네트워크지원실과 지역성장지원실을 지역성장지원실로 통합해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를 통해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직원들이 50명이 넘었다. 이에 산업은행 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조 산업은행지부)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옮기는 등 직원 인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부산이전'으로 읽히는 산은 조직개편(22년 12월5일)[단독]부산이전 저지 위한 산은노조 가처분 '모두 기각'(23년 6월29일)

산업은행은 올 들어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강석훈 회장은 지난 20일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역본부와 해양산업금융본부 본부장, 60여개 영업점 점포장 등 80여명과 함께 '전국 영업점 점포장 회의'를 개최했다. 21일에는 부산에서 'V: Launch 2024 Opening'을 개최했다. 'V: Launch'는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이 출범한 지역특화 벤처 플랫폼이다.

금융당국은 부·울·경 지역 투자 확대 필요에 맞게 산업은행 기능과 인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탈탄소, 조선사들의 수주 확대 등으로 부·울·경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맞춰 인력과 조직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실제 본점 기능과 인력을 추가로 부산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사 간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직원 발령 시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따라 법 개정 달라질 듯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뤄졌다. 지난해 5월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관건은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로 한다'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이다. 그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노조 등 직원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윤 대통령 발언뿐 아니라 부산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동안에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선거마다 해당 지역 대표 지역 공약이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다수당 구조가 바뀌면 산업은행법 개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임시 국회가 열리는 5월 법 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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