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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부터 324만명 연체이력정보 삭제'…신용사면 단행

  • 2025.08.20(수) 13:43

[포토]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금융권 업무 협약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324만명 규모의 신용사면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권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장,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들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들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권은 경기침체로 인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협약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다음달 30일부터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성실 상환한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이며, 이중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금융사가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른 검사·제재의 불확실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들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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