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LG그룹 회장 |
LG그룹은 2일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지주회사 ㈜LG 지분 11.3%(보통주 기준, 1945만8169주)가 전량 3명의 자녀에게 지난 1일 상속됐다고 밝혔다. 이 중 8.8%(1512만2169주)를 장남인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았다. 또 장녀 연경씨가 2%(346만4000주), 차녀 연수씨가 0.5%(87만2000주)를 각각 넘겨 받았다.
이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율을 기존 6.2%에서 15.0%로 확대,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연경씨와 연수씨도 각각 0.91%, 0.15%에서 2.9%, 0.7%로 증가했다.
상속과 맞물려 구본무 회장 2세들의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무려 92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는 신용호 전 교보생명 회장의 유족이 2003년 납부한 1830억원이 최대금액으로 알려져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상속의 경우에는 할증률까지 더해져 상속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가 따라 붙는다.
상속재산이 상장주식일 경우 고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의 평균값으로 상속재산의 가치가 매겨진다. 구본무 회장 별세 당시의 ㈜LG의 주가로 대략 가늠해보면, 구 회장의 상속재산 가치는 대략 1조5400억원이다.
㈜LG 주식을 물려받은 세 자녀는 상속세율 50%에 할증률 20%를 더한 60%까지 최대 9210억원 가량을 상속세로 내야하는 것이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은 7160억원에 달한다. 연경·연수씨는 각각 1640억원, 413억원이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구광모 회장 등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금 부담이 큰 만큼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나눠서 납부할 예정이다.
연부연납제도는 내야 할 상속세가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구 회장은 최근 처분 계획을 밝힌 계열 물류업체 판토스 지분 7.5%(15만주) 매각, 주식담보대출, 배당소득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