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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들, 시행 8년 단통법에 뿔난 이유

  • 2022.04.26(화) 19:20

규제개선위 설치·번호이동 관리 중단 요구

휴대폰 대리점 사업자들이 2014년 시행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문제투성으로 오프라인 유통망을 위축시키고 일부 온라인 '성지'만 조장했다며 들고 일어났다.

단통법이 이동통신 유통 문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으나 유통점을 옥죄고 있으며 음지의 영업을 성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만들고, 이동통신 3사가 허위과장 광고 등을 막기 위해 제안한 자율정화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통법 문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KMDA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고 불공정해졌다는 것이다. 유통망·이용자 차별이 심화되면서 단통법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MDA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규제 강화만을 거듭하면서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유통의 문제 개선을 위해 단통법이 탄생했으나 주무부처·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문제의 원인을 유통구조만의 문제로 치부하며 불공정한 규제를 반복하는 단편적 행정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통3사의 자율정화 시스템의 폐지를 촉구했다.

단통법 시행에도 불법 보조금 지금이 성행하자 이통3사는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을 막는 자율정화 협의체를 만들었다. 하지만 자율정화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기보다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MDA는 "이통사는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조사를 피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벌점을 피할 수 있는 음지에서 영업을 하도록 유도한다"며 "특정 지역·시간대에 과열 신호가 감지되면 벌점 회피를 위해 이통사가 영업을 축소하게 되면서 이용자들도 불가피한 차별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KMDA는 방통위가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번호이동 순증·순감 관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번호이동 순증의 원인을 불법영업의 결과물로 가정하면서 시장에 개입해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MDA는 "가입자 유치가 기업의 목표인 이통사를 상대로 가입자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규제의 처분을 달리하는 것은 이통3사의 점유율을 고착화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규제기관은 벌점제를 근거로 시장을 방치하고 이통사는 벌점 내에서 면죄부를 받게 되니 결국 이용자들과 유통망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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