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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특허소송 2심서 승소…대한전선 "상고 검토"

  • 2025.03.13(목) 16:38

특허법원 2심서 대한전선에 배상액 15억…1심比 3배↑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 LS 지분 매입해 견제 나서

/그래픽=비즈워치

국내 전선업계 1, 2위를 다투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전선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심 이어 2심서도 LS전선 '勝'

13일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2심의 선거공판을 열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액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설비다. 조인트 키트는 이를 연결하는 부품을 뜻한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해당 제품을 수년 전부터 사용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 선행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고 반박한다. 이는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동 효과 등도 동일하지 않아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한전선 측 근거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41억원)의 12%인 4억9623억원을 배상하고,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다. 대한전선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번 2심 승소에 대해 LS전선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대한전선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LS-호반' 그룹 다툼 번진다

이번 선고 결과가 대한전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수년 전부터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사용하고 있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양사의 갈등이 단순 소송이 아닌, 전선업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선업계에서는 LS전선이 매출 측면에서 대한전선을 크게 앞선 상태지만, 대한전선은 호반그룹 인수 이후 빠르게 추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LS전선과 대한전선은 버스덕트 조인트 키트 기술 외에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관련 공방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건출설계회사 가운종합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선은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양사의 갈등은 그룹 간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LS 지분 3% 미만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호반그룹은 지분 매입에 대해 '단순 투자'라고 선을 그었지만, LS전선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호반그룹이 자회사의 경쟁사이자 분쟁 대상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단순 투자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LS전선은 비상장사로 모회사인 ㈜LS가 지분 92.26%를 보유하고 있다.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3% 이상 확보하면 장부열람 청구권과 이사의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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