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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 묶였다…최윤범, 기선제압

  • 2025.03.27(목) 17:48

법원, MBK·영풍 의결권 허용 가처분 기각
최윤범 회장 측, MBK·영풍 지분대결 역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MBK-영풍 연합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 일부를 제한하면서다. 이번 주총에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MBK-영풍 연합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46.7% 중 25.42%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최 회장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39% 가량으로, MBK-영풍 연합과의 지분 대결에서 역전하게 됐다.

의결권 제한은 고려아연의 반격 카드였다.

앞서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시켰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인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최 회장 측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넘겨 순환출자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난 1월에도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선 이 회사의 손자회사이자 SMH의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지분을 넘겨 같은 방식으로 의결권 제한에 나섰다. 당시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이번에는 주식회사인 SMH에 지분을 넘겨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MBK-영풍 연합은 "최 회장 측이 위법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며 의결권 제한의 효력이 없다고 가처분을 냈지만, 이번에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도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최 회장 측 역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적대적M&A 시도로부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MBK-영풍 측의 적대적M&A 시도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며 "고려아연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MBK-영풍 측의 적대적M&A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주총 이후에도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이나 임시주총 소집 등이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는 양측이 제안한 이사회 후보를 각각 절반씩 찬성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연이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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