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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놓고 '반격에 반격'…고려아연 주총 또 법원 가나

  • 2025.03.28(금) 11:12

영풍 "주식배당으로 SMH 지분 희석…상호주 벗어났다"
고려아연 "SMH 지분율 10% 회복…영풍 의결권 또 제한"
양측 대립 속 정기주총 결과도 결국 법원이 판단할 전망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다시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영풍이 주식배당을 통해 상호주 요건이 해소됐다며 고려아연 의결권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지분추가매입 카드를 사용해 의결권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공격·방어 카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월 임시주총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기주총 결과 역시 향후 법원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총 하루 전인 27일 자신들의 정기주총을 먼저 열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주식배당은 신주를 새로 발행하는 것이어서 영풍의 총발행주식수도 늘어난다. 이로 인해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요건이 해소됐다는 것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입장이다. SMH는 주식배당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어서 배당을 받지 못해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회사(고려아연)의 자회사(SMH)가 다른 회사(영풍)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가지고 있는 회사(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상법 조항을 근거로 이번 정기주총에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풍이 주식배당으로 신주 6만8805주의 신주를 발행하며, 이로인해 발행주식총수가 191만845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SMH가 가진 영풍 주식수(19만226주)는 그대로이지만, 지분율은 10.33%에서 9.96%로 떨어진다. 

영풍은 상법(462조의2 4항)에 따라 신주배당 결의가 이뤄진 주총 종료 시점(27일)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 기준으로 상호주 제한 요건(10%)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만약 고려아연이 영풍 의결권은 배제한 가운데 주총을 진행하더라도 향후 효력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을 28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여전히 제한할 계획이다. 영풍의 주식배당으로 인한 지분율 희석에 맞서 추가 지분 매입으로 다시 지분율을 끌어올린 것이다.

고려아연은 28일 아침 정기주총 개회 직전 최윤범 회장 측 계열사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이 SMH에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로 넘기는 거래를 단행했다. 이로인해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수가 19만1576주로 늘어나면서 지분율도 다시 10.03%로 높아졌다.

주총 개회 전 이러한 거래를 진행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때처럼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주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28일 열리는 정기주총은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인정 여부를 두고, 양측의 대립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주총을 마무리한다면, 영풍·MBK 측은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난 임시주총과 마찬가지로 주총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구조가 재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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