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신종코로나)가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면서 재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 표준약관상 신종코로나가 '보장대상인 재해'에 해당하면서도 한편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도 포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 '재해' vs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재해'
생명보험사들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생물테러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갑작스럽게 국내 유입되거나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염병도 1급 감염병이 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1.1. 개정)
제2조 2호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대표적인 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 야토병 등이 있으며 올해 1월 법안이 개정되면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비롯해 신종코로나를 포함한 신종감염병증후군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즉 신종코로나를 비롯해 사스, 메르스 등에 감염될 경우 재해보험금을 받게된다. 생명보험 사망담보에 가입했다면 일반사망대비 보험금을 1.5~2배가량 더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항목에도 신종코로나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현행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분류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U18, U18.1 코드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에서는 "신종코로나가 약관상 지급하지 않는 재해 질병에 포함돼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에게 안내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회사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다"며 "재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험사가 있을 경우 재해관련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표준약관' 문제 지적
금융당국 역시 내용이 상충되는 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약관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관계자는 "국가가 재해로 인정한 정책적 판단이 있는 만큼 재해로 표준약관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질환이 새로 등록되다 보니) 법이 개정돼 표준약관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약관상 상충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르스, 사스 때는 재해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신종코로나의 경우 올해 이들과 함께 법정 감염병으로 인정됐다"며 "표준약관상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포함돼 일부 혼란이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정한 취지상 이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해로 분류되면 입원비도 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입원비 특약이 나눠진 경우가 거의 없지만 과거 판매한 상품의 경우 ▲입원특약(질병 및 재해입원시 보장) ▲재해입원특약(재해입원시에만 보장)이 나눠진 경우가 있었다. 둘다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재해입원만 가입했을 경우에도 재해로 인정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종코로나는 국가에서 확진 환자,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입원시 치료·조사·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손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