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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옵티머스 꼼짝마' 사모펀드 판매사가 운용사 감시

  • 2020.07.28(화) 16:14

판매사가 투자자료 사전검증…환매 연기 시 공지
펀드 돌려 막기·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금지

금융당국이 제2의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판매사와 수탁기관에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주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안을 내놨다. 

앞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매분기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하고, 펀드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은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돌려 막기와 꺾기 등과 같은 불건전영업행위도 금지된다.

◇ 판매사가 투자자료 사전 검증…환매·상환 연기 시 즉시 공지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내놓은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의 핵심은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 기능 강화다. 현행법상 판매사와 수탁사에는 사모펀드 부실 여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 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제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집합투자규약과 주된 투자대상 자산, 유형별 투자 비중, 그에 따른 투자위험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적절히 기재됐는지 사전 검증해야 한다.

운용사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운용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제공하고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운용 점검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운용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설명자료와 다르게 운용된 부분을 확인하면 운용사에 즉시 운용 철회나 변경,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하며 운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판매사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운용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사는 곧바로 금감원에 보고한다.

펀드의 환매나 상환이 연기될 시 운용사는 판매사에 즉시 통지하고 판매사는 해당 펀드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운용사가 판매사에 이를 알리고, 투자자에게 공지가 이뤄진 뒤 펀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사모펀드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기관은 자신이 수탁한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행위 감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매월 1회 이상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와 펀드 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문제 발견 시 즉시 판매사에 통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한다.

◇ 펀드 돌려 막기·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 불가

앞으로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일명 돌려 막기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대출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와 1인 펀드 설정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 펀드와 타사 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행위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해 금지된다. 

이외에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하는 펀드는 개방형으로 판매할 수 없다.

◇ 사모펀드 전수조사 범위·방식도 구체적 제시

당국은 앞서 발표한 1만여 개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점검 주체는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신탁사, 사무관리회사로 이들 회사 임원급이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무관리회사와 신탁사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운용방법의 일치 여부 등이다. 자산 회수 가능성이나 자산평가의 적정성, 계약서 진위 여부 등 판매사 등이 점검하기 어려운 자산 가치평가 관련 사항은 점검 범위에서 제외한다. 자산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결될 경우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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