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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결산시즌…상폐사유 '감사의견 비적정' 최다

  • 2023.02.08(수) 12:00

최근 5년 결산관련 상폐기업 코스피 5곳·코스닥 43곳 
작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19곳…올해 판가름

2022사업연도 결산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최근 상장폐지 사유 1순위는 감사의견 비적정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유의가 요구된다. 특히 결산 시기에는 투자와 관련한 중요정보가 집중되고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8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사업연도 결산기가 다가옴에 따라 최근 5년간 정기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주식시장에서 결산 관련 사유로 퇴출된 기업은 코스피 5곳, 코스닥 43곳 등 총 48곳으로 전체 상장폐지 기업 171곳의 28.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유별' 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 /그래픽=비즈워치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같은 기간 44곳으로 전체의 91.7%에 달해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11곳의 해당 사유가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사업보고서 미제출'(4곳)로 전체의 8.3%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결산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가 이를 놓치거나 관련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기업에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토록하고,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상근감사의 경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에 선임의무가 있다. 감사위원회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시장조치 대상이다. 

아울러 상장기업이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하지 못할때는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주주총회 집중일에 이를 개최할 경우 그 사유 또한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거래소가 정기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해 마련한 사항이다. 

한편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피 3곳, 코스닥 16곳 등 19곳은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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