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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경영권 분기점 '신주발행 가처분'.. 쟁점 한눈에 보기

  • 2023.02.24(금) 11:00

법원, 지난 22일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이수만 vs 경영진.. 발행목적 경영권분쟁 여부 논쟁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의 분기점이 될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판결을 위한 심문이 최근 진행됐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현 경영진은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파고들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 변호인단은 크게 상법에서 허용하는 신주 발행 요건 해당 여부, 경영권 방어목적 여부, 카카오의 경영권 취득 의도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신주발행,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나?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수만 전 총괄이 에스엠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대상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수만 측은 상법 제418조를 들어 신주 발행은 경영상의 목적이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진 측은 에스엠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카카오에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며, 전략적 제휴 체결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수만 측은 전략적 제휴는 표면상 이유에 불과하다며, 에스엠은 3분기말 기준 현금성자산 69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200억원 등 약 19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영진 측은 현재 에스엠은 멀티프로듀싱 체제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자금 최소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비즈워치

경영권 방어목적의 신주발행 아닌가?

이수만 측은 경영권 방어목적의 신주 발행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영진 측은 신주 발행당시의 상황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판단 의견 대립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만 측은 이 전 총괄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뒤, 카카오에 신주를 배정하고 지배구조 변경을 시도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영진 측은 신주가 발행돼도 이 전 총괄의 대주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희석되는 지분비율은 단 1.67%에 불과해 지배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래픽=비즈워치

카카오, 경영권 취득 의도 없었나?

이수만 측은 에스에 이사회와 카카오가 맺은 신주 발행 계약서를 보면 향후 추가로 신주 및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할때 카카오가 우선권을 갖는 약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경영권 인수를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영진 측은 신주 취득 우선권은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일뿐이고, 카카오가 취득하는 신주는 오는 3월 주총에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어 경영권 인수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수만 측은 정기주총에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도 향후 임시주총를 통해 얼마든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그래픽=비즈워치

재판부의 질문 ①꼭 카카오여야 했나 ②이수만 지분 팔았는데 보전 필요성?

양측의 구술변론이 끝난 후 재판부는 경영진 측에 카카오에 신주를 발행했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물었다.

경영진 측은 카카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다양한 수요를 유입시킬 수 있는 플랫폼 역량을 갖추고 있고, 멀티프로듀싱 구조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최적의 거래 상대방이었다고 답했다.

이수만 측에는 이미 보유지분 상당수를 매각했는데,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답해달라고 했다.

이수만 측은 신주 발행 결정 당시 이수만 전 총괄은 대주주였으며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는 점, 그리고 상법상 신주인수권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기에 보전 필요성 입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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