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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에스엠 공개매수 기간 시세조종 여부 신속 조사

  • 2023.03.01(수) 11:24

금융감독원에스엠 주식 공개개수와 관련,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없는지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하이브가 제출한 조사 요청 진정서 관련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중인 하이브는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비정상적인 대규모 주식매입이 있었다며, 지난달 28일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에스엠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공개매수가격(12만원)을 밑도는 흐름이었으나, 16일 장중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하이브 측은 16일 당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에스엠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달하는 68만3398주(에스엠 발행주식총수의 2.87%)가 매수되는 등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특정계좌에서만 에스엠 발행주식총수의 2%가 넘는 65만주(2.73%)를 사들였고, 한국거래소는 에스엠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공개매수 청약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날 기타법인이 장내에서 108만7801주를 순매수했고, 특정계좌에서만 66만6941주(2.80%)를 사들였다. 

28일 에스엠 주가는 장초반 공개매수가격(12만원) 보다 낮은 11만8700원까지 내려갔으나, 장후반 급등하며 결국 공개매수가를 훌쩍 뛰어넘은 12만760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에스엠 주식을 또한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통상 공개매수 청약 마지막날 주가흐름이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움직이는 변수다. 이미 청약을 진행했더라도 마지막 주가흐름을 보고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28일 주가흐름을 보면 하이브의 공개매수 결과는 실패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다만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수가 매수예정수량(595만1826주, 발행주식총수의 25%)을 밑돌더라도 전량 사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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