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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 시간 19시까지 연장

  • 2023.07.27(목) 06:00

7시 이후 제출건도 금감원 협의 통해 공시 가능

오는 8월부터 증권신고서의 접수 시간이 오후 7시로 연장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금리확정 등 사유로 오후 6시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일 공시할 수 있다. 

/그래픽=비즈워치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 공시부담을 줄이고 투자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및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다트)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다. 오후 6시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날 접수, 공시하고 있다. 

이에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할때 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오후 6시 이후 제출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 공시가 가능해진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시간을 오후 7시까지 일괄적으로 연장된다. 다만,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오후 6시~7시 사이 수동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하는 경우엔 사전 협의를 거쳐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며 "투자자도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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