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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만난 금감원, "내부통제 경각심을 가져야"

  • 2023.09.19(화) 09:45

19일 증권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사익추구 등 논의

금융감독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직접 만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감독당국과 증권업계는 그동안 금감원 점검결과 드러난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부문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 63개사의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 증권업계 인사들과 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증권업계는 지난 2021년 7월 내부통제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만남을 가졌다. 

이날 금감원과 증권업계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성과보수체계와 랩‧신탁 영업관행,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 등 크게 3가지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관련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및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을 준수하도록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또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성과보수 지급수단을 주식 등을 활용해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지난 7월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난 채권형 랩‧신탁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다시 한 번 내부통제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점검을 통해 지난 7월 랩‧신탁 영업실태 검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증권업계는 채권형 랩‧신탁 영업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의 평가손실이 쌓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고객의 랩‧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당국은 랩‧신탁 상품이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또 이상거래가격을 통제하고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도 논의했다.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편취나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환기했다. 

특히 금감원은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증권업계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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