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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ESG 방지'…금융당국, ESG 펀드 공시 기준 마련

  • 2023.10.05(목) 12:00

투자목적·전략 사전공시, 운용성과 사후공시
12월부터 증권신고서·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보고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규모가 급성장한 가운데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공시 기준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ESG 표방 펀드는 개정 서식에 맞춰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을 중요정보와 ESG와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공모 ESG 펀드 설정액은 △2020년 말 4조4000억원 △2022년 말 8조2000억원 △2023년 3월 말 8조600억원으로 성장가도를 밟고 있다. 그러나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이 없어 펀드의 그린워싱과 투자자의 정보비대칭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다고 표시하는 펀드는 개정 서식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설정된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개정 서식대로 작성하면 된다. 

새롭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투자대상의 선정기준‧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해당펀드의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SG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절차 및 결과 활용방법 등 상세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ESG 펀드 운용전문성과 관련해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SG에 특화된 정보를 구분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용인력의 ESG 펀드 운용경력, ESG 평가‧분석업무 관련 전담조직‧인력의 운영 여부 등 정보를 포함하는 식이다.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 하락 등 ESG 펀드의 투자전략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특수위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의 하락이나 환경‧사회 이슈 발생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이 있다고 표시하는 형태다.

이외에도 외부 평가비용 등 보수 및 수수료의 계약내용‧지급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며 ESG 투자전략의 이행현황을 알리고 비교‧참고지수 활용 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적극적 주주활동을 주요전략으로 표방하는 펀드는 주주활동 실시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두 달간 정정공시 집중심사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기존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공시가 완료된 내년 2월 이후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경과의 사후검증을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판단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게 운용함으로써 건전한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개정 공시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심사기간 중 기존 펀드의 정정공시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동향, 국내기업의 ESG 공시기준 도입 상황 등에 따라 공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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