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를 저질러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범죄가 끊임없이 적발되는 가운데 감독당국은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대면 예방교육을 재개하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치를 받은 건은 4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0건, 2022년엔 73건이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최근 3년간 조치를 받은 사례는 145건에 달한다.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하이브 직원 3명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BTS의 군 입대에 따른 단체활동 잠정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내다 팔아 2억3000만원가량의 손실을 보전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 중 하나는 공시 전 인지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다. 상장사 A사의 경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임원인 갑은 내부회의 과정에서 A사가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갑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제고와 시너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시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했고, 공시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치를 받았다.
허위 자료를 배포해 부정거래한 사례도 드러났다. 상장사 C사의 대표이사, 이사, 실질사주 등 3명은 C사 주식을 담보로 단기차입금을 조달,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상장사 명의로 C사를 인수했다. 이후 납입의사와 납입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을 내세워 제3자배정 방식으로 280억원을 증자한다고 허위공시하는 한편, 조달한 자금으로 치매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B사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도해 단기 차익을 실현했다. 이들은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해 조치를 받았다.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저지른 사례도 포착됐다. 상장사 D사 실질사주 겸 대표이사는 D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활용해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를 인수했다. 대표이사는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향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임원과 회사 주가 부양을 모의했다. 이들은 비상장사 명의의 복수계좌로 다량의 고가매수, 시가관여, 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는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해 당국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코로나로 잠정 중단됐던 상장사 임직원 대상 대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코스피 2사, 코스닥 11사)를 대상으로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은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하길 당부한다"며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