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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기도 전에 금융당국 제재 받은 '와이바이오로직스'

  • 2023.11.23(목) 11:42

2018년 3차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미제출
나중에 문제 인지하고 금감원에 자진 신고
회사 결손금 많다며 과징금 경감 요청하기도
증선위, 과징금 경감…총 1억6190만원 부과

코스닥 상장을 위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간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와이바이오로직스. 이 회사가 상장하기도 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금융당국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회사 결손금이 많은 상태라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제16차 증선위 의사록(9월 20일)에 따르면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1억619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모에 해당하는데 증권신고서 미제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8년 9월~10월 사이에 3차례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1차 유상증자는 9월 8일, 2차 유상증자는 10월 13일, 3차 유상증자는 10월 31일에 진행했는데 회사에 따르면 각 유상증자 참여인원은 1차 21명, 2차 41명, 3차 49명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10억원 이상의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에 해당한다. 즉 공모발행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모발행의 투자자수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을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 방식으로 청약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있다면 이를 합산해야 한다. 가령 3월에 사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두 달 뒤에 다시 사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때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수가 합계 50인을 넘으면 공모에 해당한다.

와이바이오로직스가 1차 유상증자를 9월 8일에 했고 한 달이 지난 10월 13일에 2차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때 참여한 투자자수는 총 62명이었다. 모집금액은 324억2000만원에 달했다. 즉, 공모에 해당했던 것이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곧이어 진행한 3차 유상증자(10월 31일)에서도 49인에게 유상증자 청약을 권유했다. 49인까지는 사모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6개월 이내에 또 다시 유상증자를 진행해 청약권유 대상이 49명을 넘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와이바이오로직스 3차 유상증자의 6개월 간 누적 청약 권유 대상자는 60명이었다. 모집 금액도 50억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았다.  

"투자 처음 받아봐 잘 몰랐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증선위 16차 회의에 참석한 와이바이오로직스 측 진술인은 "당시 자본시장법을 면밀히 따졌어야 했는데 처음 투자를 받는 상태라 공모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술인은 "2년 전 코스닥 상장 심사를 받으면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 때 법위반 사실은 인지하여 금융당국에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결손금이 많은 만큼 금융당국의 과징금 액수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며 경감을 요청하기도 했다. 

와이바이오로직스 진술인은 "신약개발을 해오는 회사라 지금까지 투자금 800억원 정도를 사용해 결손금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며 "저희한테 부과된 과징금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감을 청원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와이바이오로직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차 유상증자(1차 유상증자 합산)에서 2억6410만원을 부과했고 3차 유상증자에서 5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의 차이는 유상증자 모집금액에 따른 차이다. 

다만 금감원의 과징금 조치에 대해 증선위는 회사 측의 자진신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1억6190만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조치했다.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논의와 금감원 검토의견을 존중해 기존 관행대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회사가 자진신고를 한 점, 업계의 오인 및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에 비추어 (금감원의)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손금‧영업손실 많은데..

한편, 23~24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증권신고서에도 이번 과징금 부과 내용을 안내했다. 투자설명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1억6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지난 10월 6일 공문을 수령해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 잡손실 6500만원 및 충당부채 1억6200만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을 하기도 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것은 좋지 못한 신호다. 

더욱이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이다. 올해 3분기 기준 결손금은 922억원에 달하고 매출액은 20억원에 불과하다.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영업손실은 66억원에 달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니 결국 와이바이오로직스도 미래추정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출했다. 이는 최근 공모가 뻥튀기 논란을 빚고 있는 파두가 공모가를 산출한 방식과 똑같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 79억5700만원과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 247억200만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99억1700만원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희망공모가는 9000원~1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시장에서는 와이바이오로직스의 미래전망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난 10~16일 실시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희망공모가(9000원~1만1000원) 하단 및 하단보다 아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가 전체의 88.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와이바이오로직스 공모가는 최종적으로 주당 9000원으로 정해졌다. 회사가 공모주를 팔아 확보할 현금도 공모가 상단(1만1000원)과 비교해 3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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